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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63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징역 9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판시 제2죄 : 징역 3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행위에 사용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제1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판시 제2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판시 제1죄에 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