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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3 2012가단90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07. 7. 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와 D의 동업관계 및 이 사건 빌라의 신축 등 1 C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포항시 북구 E 답 3,008㎡와 F 답 883㎡ 2필지 토지를 공동 투자하여 C 명의로 낙찰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동업 제의를 받고, 같은 해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필지 토지를 C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같은 달 26.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위 2필지 토지가 2002. 3. 2. 위 E 답 3,891㎡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같은 해 12. 12. 위 E 내지 H 등 10필지로 분할되었는데, C와 D은 분할 후 E, I, J, K, L, M, N 등 7필지 토지 위에 각 1필지 당 1동씩 총 7동의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3) 그러나 2002. 12. 20.경에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빌라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C와 D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게 되자, C는 그때까지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같은 달 26. D과 사이에 ‘C는 D에게 C 명의로 주택사업을 시행함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 D은 C에게 2억 5천만 원을 2003. 6. 30.까지 지급하되,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월 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동업에서 탈퇴하였다.

4 이에 D은 2002. 12. 27. 위 E, J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위 I, N 토지에 관하여 P 명의로, 위 K 토지에 관하여 Q 명의로 각 그들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30. 위 각 토지 명의자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L, M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억 5천만 원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