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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1275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하던 중, 당시 피해자가 만나고 있던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이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툰 피해자와 화해를 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E’이라는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접속하여, 카카오스토리 회원이면 전부 볼 수 있는 전체공개글 댓글 창에 피해자 이름인 ‘D’를 지정하고 “좆까”, “걸레년”, “니네 엄마 카스 너 걸레짓 하는거 도배해줄께 쪽지도 보내줄께”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1) 2016. 4. 1.자 협박 피고인은 2016. 4.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나가는 길에 기다렸다가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4. 3.자 협박 피고인은 2016. 4. 3. 1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넌 직장 짤리게 해줄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