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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13 2013가단2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J 답 621㎡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20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K(1973. 2. 27. 사망)과 어머니 망 L(2011. 1. 18. 사망)는 경남 창녕군 M에 거주하면서 1972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J 답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못자리로 이용하는 등 경작하였다.

나. 원고는 1991. 5. 15. 어머니 망 L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M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창녕군에서 거주하고 있고, 망 K, 망 L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N, O, P, Q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고 그 임대료로 백미를 받았다.

다. 망 K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원고가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망 R는 1995. 4. 2.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S, N, T, P,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어도 경남 창녕군 M에 전입한 1991. 5. 15.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11. 5. 15.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는바,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B, F, G, H, I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망 R는 망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준 적이 있는바 망 K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 15. 경남 창녕군 M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의 어머니 망 L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N, O, P, Q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