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30 2013고정21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포장마차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3만원 상당의 호떡, 오뎅, 만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신고 처리 출장 결과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영업의 규모가 영세한 점,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