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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377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위 서류의 제출 대행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1. 5. 24.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동부복사집’에서, B이 미리 작성하여 온 부산지방법원 2010나5974호 C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와 관련된 소송구조신청 및 답변서를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고, 이를 B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명목으로 B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금증,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