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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가합112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2. B을 대리한 그 아들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은 ‘평택시 F 전 1,127㎡, G 답 2,483㎡, H 답 2,141㎡’였는데, 평택시 F 전 1,127㎡가 별지 기재

1. 내지

5. 토지로, G 답 2,483㎡가 별지 기재

6. 내지

8. 토지로, H 답 2,141㎡'가 별지 기재

9. 내지 12.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6억 2,6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6억 2,64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134조 철회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6억 2,6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당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른바 ‘지주작업’ 건설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도 위 작업에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 구속되자, 원고는 E의 합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지주작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할 방법이 없어 일단 피고 아버지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