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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5.03 2010고합256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순천지역에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를 유치할 목적으로 2005. 3.경 (주)T(이하 T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마사회 장외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D은 행정사무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서 마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맡고 있고, 피고인 E은 U 이전 사업의 시행을 맡은 (주)V(이하 V라고 한다)으로부터 철거 용역 등을 하수급한 유한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09. 9. 중순경 여수시 X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사회가 Y에 입점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란에 X 회원인 Z, AA, AB, AC의 주소와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서를 위조하고,

나. 2009. 9. 중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사회가 Y에 입점하여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연명란에 광양지역 주민들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주소와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서를 위조하고,

다. 그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위 가, 나항의 각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사회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아래 표의 수령란의 기재와 같이 마사회로부터 피해자 T의 건물관리비와 전세금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란의 기재와 같이 그 중 합계 1,834,319,800원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