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8675

임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5,7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3. 3. 22.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8,024,830원(2016. 3.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16. 5.분 임금 1,554,830원) 및 퇴직금 7,764,810원 합계 35,789,6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4. 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789,6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6. 4.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에게 2016. 5. 31.까지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6.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