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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27 2018나2582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으로부터 나주시 AZ 외 3필지 지상에 소재한 BA 호텔나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X(이하 ‘피고 AX‘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을 AY에 위탁하여 시행한 시행사이며, 피고 AW 주식회사(이하 ‘피고 AW’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은 위탁운영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AY과 이 사건 호텔 중 별지2 목록 ‘㉯호실’란 기재 각 호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객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별지2 목록 ‘㉰분양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들과 ‘원고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객실의 사용수익운영권을 피고들에 위탁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객실을 운영하여 원고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은 2016. 5. 16. 사용승인을 받아 2016. 6. 17.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서에서 각 원고는 ‘갑’으로, 피고들은 일응 ‘을'로 지칭된다.

BA 호텔 나주 위탁운영계약서 제2조[목적 및 용어정의]

1. ‘갑’은 소유부동산을 위탁하고, ‘을’은 신의성실과 전문성으로 위탁부동산을 운영하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