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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여 정상적인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계 불입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2개의 번호계에 대해 E을 속여 계 불입금으로 합계 2,68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 10일 계 피고인은 2010. 2. 경 E에게 “ 계 금 1,000만 원, 매달 불입액 50만 원인 번호계에 2 구좌 가입하여 매달 100만 원씩 20회 불입하게 되면 9, 10 번째로 계 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0. 2. 10. 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⑴ 과 같이 10번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주었다.

2. 20일 계 피고인은 2010. 4. 경 E에게 “ 계 금 1,050만 원, 매달 불입액 105만 원 번호계에 2 구좌 가입하여 매달 210만 원씩 10회 불입하게 되면 9, 10 번째로 계 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0. 4. 20. 경 현금으로 210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와 같이 8번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고, 오래된 벌금 2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