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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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1. 8.부터 2013. 12.까지 지급받은 승무수당, 부가가치세수당과 촉탁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이 근속수당 지급대상임에도 이를 미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위 각 수당 중 승무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촉탁사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부 원고들은 근속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승무수당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기지급된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미지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유무와 그 액수에 한정되고,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수당 및 일부 원고들 주장의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고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4.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