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66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8.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로 한화 426,000원을 입금 받고 중국에서 B이 지정하는 자에게 한화 426,000원에 상당하는 중국인 민폐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지급 대행) 기 재와 같이 2011. 7. 8.부터 2012. 10. 31.까지 총 405회에 걸쳐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한화 799,444,409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서 위 사람들이 지정한 자에게 중국 인 민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무등록 외국환 업무( 지급 대행 )를 하고, 2011. 7. 13.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인으로부터 한화 1,485,500원에 상당하는 중국 인 민폐를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불상인이 요청한 D 계좌로 한화 1,485,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영수 대행) 기 재와 같이 2011. 7. 13.부터 2012. 10. 27.까지 총 488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한화 789,780,995원에 상당하는 인민 폐를 받아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국내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중국과 한국 간에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수 대행 )를 함으로써 외국 환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붙임 15 A 신한 무 교금융센터 지점 (C) 계좌 거래 내역 41매, 붙임 16 A 우리 성수 남 지점 (E) 계좌 거래 내역 4매, 붙임 17 신한 은행 거래 신청서 (A) 2매, 붙임 26 A 신한 광화문 지점 (F) 계좌 거래 내역 1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