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선거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시설인 ‘D’의 입소요양자 중 뇌질환 등으로 의사능력 및 변별능력이 없는 2인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것으로,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0. 1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