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2011. 6. 초순경에는 회사에 출근하였고 강간미수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는 일관되게 2011. 6. 초순경 온천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온천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피해자 G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진술을 할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6. 초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여러 해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들의 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어 보복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