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일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로 1억 4,05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1억 3,22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 부분 중 2014. 6. 15. 600만 원, 2014. 6. 16. 400만 원, 2014. 7. 7. 200만 원, 2015. 4. 16. 565만 원, 2015. 7. 10. 1,200만 원, 2015. 7. 13. 1,700만 원, 2015. 9. 23. 4,150만 원, 2015. 10. 22. 1,500만 원, 2015. 10. 23. 100만 원, 2015. 10. 25. 400만 원, 2016. 7. 17. 550만 원은 실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편취 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14. 12. 3. 60만 원, 2015. 2. 19. 100만 원, 2015. 6. 18. 150만 원, 2015. 11. 26. 1,350만 원, 2016. 7. 12. 600만 원은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로 지급 받은 2016. 8. 17. 1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Q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100만 원인바, 위 금원 중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과 2016. 8. 17. 100만 원 등 합계 6,423만 원은 피고인의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과 사기 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포괄하여 사기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0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협박을 받은 경위, 협박 내용,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갈의 피해를 입을 당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