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이 고스톱을 친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 A, B은 H, I과 함께 2015. 05. 02. 14:0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F' 음식 점 내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47,300원을 이용하여 약 5회에 걸쳐 20 분간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 방조 피고인 C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H 등 4 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F' 음식 점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 B 등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모자라자 돈을 따는 사람이 막걸리를 사기로 하면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한 점, ②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서 대낮에 고스톱을 친 점, ③ 1 인당 판돈은 평균적으로 불과 만 원 전후에 불과하였던 점 (I 이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2만 원을 제외하면 1 인당 판돈은 몇 천 원씩에 불과 하다), ④ 1점 당 100 원씩 계산하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어서 한 판 당 오고가는 돈이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 A, B 등은 평소 안면이 있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