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저소득층, 한 부모, 다문화, 다자녀, 맞벌이, 장애인 등의 아동 중 중위 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 봄 써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사회복지시설을 보조금을 수급하여 운영하는 간접 보조사업자로 사회복지 시설장이다.
1.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가.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1) 2015 년 운영비 가) 피고인은 2015. 5. 11. 20:14 경 아동 E의 개인 휴대폰 수리비로 110,000원을 사용하였다.
나) 2015. 5. 16. 14:46 경 F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에 운영 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출석부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습 멘 토 식사 비로 149,200원을 사용하였다.
다) 2015. 8. 31. 21:06 경 G에서 부품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피아노의 수리비로 35,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년 운영비 중 3회에 걸쳐 합계 294,2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2016 년 운영비 피고인은 2016. 2. 15. 22:08 경, H에서 근무시간이 초과한 22:00 이후에 상담 치료 후 식대비로 26,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6 년 운영비 중 26,000원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3) 2016 년 운영비 중 퇴직금 통장 2016. 11. 9. 19:48 경, D에서 퇴직금 통장인 NH 농협 통장 (I )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4) 2015년 급식비 가) 피고인은 2015. 8. 2. 19:32 경 J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