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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고합863

살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발달장애 1급인 18세의 소년으로서 특수학교인 D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6:06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 3층 복도에서 이전에 몇 번 본 적이 있는 피해자 G(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3층 복도 끝에 위치한 옥외 비상계단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갔고, 이를 본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갑자기 위험한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데리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출입문을 열고 옥외 비상계단 난간에 이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실랑이 도중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3층 옥외 비상계단 난간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려 9.2m 아래의 지면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21:22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은 모두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신문은 사실상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진술이 대부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