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B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원남6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속도를 높이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E 운전의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E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탑승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