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집행유예 결 격 전과 사건 : 부산 지법 2017. 4. 14.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22. 판결 확정 동종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5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5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10. 01:35 경 창원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 부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단기간 전과 누적, 음주 운전의 폐해 등 감경 사유 : 자백, 비교적 높지 않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