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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9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1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호텔’ 303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69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2.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12. 2.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