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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41822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C(변경 후 상호: D)’라는 상호로 광고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제천시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의 광고대행계약체결 원고는 2013. 8. 3. 피고의 전신인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B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사이에, B 추진위원회가 의뢰하는 광고 대행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B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장 F)’이 의뢰한 광고 대행 업무를 ’병(원고)‘이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병‘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

제2조(광고업무의 대행 범위) ’갑‘은 첨부의 광고 예산안에 준한 다음 각 항의 광고 업무를 ’병‘이 대행하도록 위임하며, ’병‘은 위임받은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광고의 종합기획 및 제작 2) 다음 매체에 대한 제반 업무 ① 신문, ② 인쇄물 및 판촉물 기획 및 제작, ③ 라디오 제작 및 집행 3) 각종 판촉물 및 판촉 행사의 기획, 제작, 집행 및 관리는 ’갑‘과 상호 협의 및 합의하에 결정한다. 4) 조사업무 5) 기타 광고 활동에 필요한 제반 조사 및 업무 제6조(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1) 총 광고 대행 예산금액 : 금 육억육천삼백삽십이만원정(\663,320,000), 부가세별도, 세부내역 별첨 참조 2) ’갑‘은 ’병‘에게 계약금 금 이천만원(\20,000,000 을 계약과 동시에 현금 지급하되, 중도금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