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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42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I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4. 02:00 경 익산시 BV에 있는 피해자 BW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BX 프라이드 승용차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내부에 있는 차 키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I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익산시 동산동 이하 불상지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같은 날 04:00 경 위 장소에 차량을 다시 가져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동산동 이하 불상지를 거쳐 다시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W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자동차 불법사용)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I),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의 2, 제 30 조(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