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0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9: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 쪽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올라가고 있던 흰색 꽃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촬영 후 곧바로 검거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고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한 점, 촬영된 신체부위 및 영상내용, 초범인 점, 대학 4년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