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소매 유통업체인데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처리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은 300만 원, 2장은 6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21:00경 부산 북구 B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네일샵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5. 29. 12:00경 위 빌딩 9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다음 각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초범),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