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판단)
가.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부분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G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일명 ‘국민경선제도’를 시행하던 중, 이번 제19대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현장투표와 함께 최초로 모바일투표 국민경선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 콜센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투표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한 후 경선투표기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를 도입하였다.
② F 의원의 선거사무실 총괄기획자 H, 정책실장 I,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J 등은 이번 G당 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서 F 후보를 지지하는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많이 모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동 책임자들로 하여금 모바일투표 경선인단 등록을 독려하기로 계획하였다.
③ I는 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2. 1. 25. J에게 ‘ 동 경선대책위원회’라는 파일을 작성하여 송부하였고, J은 위 경선대책위원회의 명단을 근거로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한 다음, AA동의 망 AB, D동의 피고인 등에게 위 계획을 전달하였다.
④ 위 계획에 근거하여, 망 AB은 ‘AA동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피고인은'D동 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 L, 부위원장 피고인, 간사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