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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0.07 2020나1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E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쪽 11~12행의 “I이”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

15쪽 하5행부터 16쪽 하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인정금액 가) 망인: 80,000,000원 나) 원고 A: 30,000,000원 다 원고 B, C, D: 각 10,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 대상금액: 198,399,395원(= 망인의 일실수입 174,814,075원 - 유족구조금 공제액 56,414,680원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2) 상속금액 가) 원고 A: 66,133,131원(= 198,399,395원 × 3/9) 나) 원고 B, C, D: 각 44,088,754원 (= 198,399,395원 × 2/9)

바. 중간 결론 (단위: 원) 원고 재산상손해 유족구조금 공제 경제적 지원금공제 위자료 재산손해 위자료 상속지분 상속금액 공탁금 공제 합계 망인 174,814,075 56,414,680 80,000,000 198,399,395 A 2,008,800 2,232,000 30,000,000 3/9 66,133,131 80,769,231 15,363,900 B 10,000,000 2/9 44,088,754 23,076,923 31,011,831 C 10,000,000 2/9 44,088,754 23,076,923 31,011,831 D 10,000,000 2/9 44,088,754 23,076,923 31,011,83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5,363,900원(= 위자료 30,000,000원 상속금액 66,133,131원 - 공탁금 공제 80,769,231원) 원고 A의 재산상 손해는 장례비 2,008,800원인데, 위 손해액에서 원고 A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장례비 2,232,000원을 공제하면, 이 부분 손해는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