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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7 2014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7:50경 익산시 오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새한철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주민, 차적, 의무보험가입조회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3개월만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음주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