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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7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2014. 8. 14.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U를 통해 보고 받았을 뿐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I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며, ②2014. 8. 31.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신경분리 기정사실화나 E 해체, 11조원 빚 발생이 피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훼손되지 않았고, ③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각 행위는 노조위원장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전임 노조위원장이었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공공 목적의 차원에서 행해진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K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G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것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피해자가 2011. 10. 10. E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시작하기 이전인 2011. 3. 11.경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E 해체나 11조원의 빚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그에 대해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