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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58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수수를 알선하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알선한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금액이고, 이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도 8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