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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50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로 194에 있는 삼송 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위 범죄 전력들 외에는 경미한 벌금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