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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9 2018가단31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126,008원 및 그 중 151,063,302원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