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2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 등 2명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 씹할 뒤 질려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직전에 있었던
G 총격사건의 범인을 잡은 일로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지만 경찰관을 실제로 때렸고,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많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