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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8] 누구든지 화물차의 운전자는 단속공무원이 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함에 있어 그 장치를 조작하거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6. 16:21경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375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C 벤츠트랙터 자동차를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통과하던 중 위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적재량 수치를 조작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640]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20:11경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 앞 도로에서 C 벤츠트랙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통과하던 중 위 화물차의 타이어 공기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적재량 수치를 조작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2015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