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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6 2015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1:2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한림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동문동 평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4. 6. 18.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2014. 10.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