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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8. 06:21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43번길 17-5 태양맨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