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E, F과는 각 작은 아버지와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6. 8. 27. 23:3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장례식 장 301 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망 I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해자 E(45 세 )으로부터 I의 장례를 3 일 장으로 하지 않고 2 일 장으로 치른다는 이유로 “ 야! 개자식아! 개 후리 아들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도로 나와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4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