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9. 1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A4 용지 등 물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는 인근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 먼저 10만 원을 주면 사무실에서 수표를 가지고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3: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A4 용지 등 물품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며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나는 옆 건물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사무실에 두고 왔으니 먼저 10만 원을 주면 사무실에서 수표를 가지고 와서 물건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세무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인수증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지명수배,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조회 내역 첨부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