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4.경부터 2011. 9.경까지 피고의 전 회장 C(현 회장 D과는 동명이인이다)의 딸 E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2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8.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1, 2, 3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회장이던 C은 원고에게 200,000,000원의 2011. 3. 24.자 금전차용증서(갑 2호증)을 작성해 주었고, E는 거기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피고의 회장이던 C은 원고에게 244,000,000원의 2012. 5. 15.자 지불각서(갑 3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1. 10. 7.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그런데 갑 4 내지 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4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모두 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차용당사자가 피고라고 하면 피고의 계좌나 그 회장이었던 C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② 원고는 244,000,000원을 E를 통하여 피고에게 빌려주어 피고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E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 2012가합71920(본소), 2013가합72159(반소)호]에서 예비적 본소 청구취지로 자신이 위 종중 소송비용 등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