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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9 2014고단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에 있는 천해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목포시 방면에서 강진군 성전면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K3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천해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20:1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인동주마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