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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55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하여금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나아가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단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회선배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B로부터 월급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업을 그만 두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