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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2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D 주식회사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영업활동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대량 문자메시지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2011. 10.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E 소재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용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SMS 1건을 11원으로 계산하여 매달 그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사무실 유지비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각종 채무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부터 2011. 12.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문자메시지 충전금액(원) 1 2011. 10. 10. 8,000,000 2 2011. 10. 10. 1,000,000 3 2011. 10. 10. 1,000,000 4 2011. 10. 27. 1,000,000 5 2011. 10. 28. 2,000,000 6 2011. 10. 28. 2,000,000 7 2011. 10. 31. 1,000,000 8 2011. 11. 2. 1,000,000 9 2011. 11. 8. 4,000,000 10 2011. 11. 10. 2,000,000 11 2011. 11. 11. 3,000,000 12 2011. 11. 14. 2,000,000 13 2011. 11. 15. 3,000,000 14 2011. 11. 22. 4,000,000 15 2011. 11. 25. 2,000,000 16 2011. 12. 1. 5,000,000 합계 42,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