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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64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 비밀보호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와의 자녀 양육권 소송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할 목적으로 2017. 5.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201호 거실 천장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하고, 2017. 7. 초 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위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주거지 내부에서 들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2017. 8. 11. 18:00 경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설치하여 주거지 내부에서 들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그 가족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관철할 목적으로 2017. 3. 17. 22: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피해자의 회사 동료 D에 대하여 피해 자가 험담한 내용을 D에게 알리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고 D의 SNS 인 ‘ 카카오 스토리’ 초기 접속 화면 사진을 첨부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 카카오 톡’ 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문자 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피해 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