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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9.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금 능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일주 서로 5241-4에 있는 명 월성 사거리까지 4km 정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2% 로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2009. 9. 19.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25%, 2016. 2. 3.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23%)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3.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