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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8.27 2015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20. 09:0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59세)이 빌려간 250만 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방바닥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 개의 늑골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내가 E 때리는 거 니가 봤나, 경찰에서 물어보면 똑바로 이야기해라, 주둥아리 잘못 놀리면 가만히 안놔둔다,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E이 어디 갔냐 경찰에 가서 함부로 주둥이 띠지 마라, 죽는 수가 생긴다, 그리고 E이한테 연락해서 합의해주라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