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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6 2019고단89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안성시 C아파트, D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G, 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6회에 걸쳐 합계 178,6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안성시 N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F, G, H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