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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690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6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7. 15. C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전주 덕진구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 업무를 하였고, 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이 사건 현장 근처 숙소를 이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6. 9. 6. 아침에 작업준비를 하던 중 몸이 무겁다고 동료에게 말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그 후 망인의 직장 동료인 E이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이상함을 느껴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망인의 숙소로 가보게 하였는데, 위 직원은 망인이 흔들어도 깨지 않자 119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은 119구급대를 통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6. 9. 22. 자택과 가까운 F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 9. 26. 13:4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뇌내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진료기록상 2011. 1.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두개내출혈 상병을 진단받고 재해발생 시까지 주기적인 검사 및 약물치료를 계속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