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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5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나무 2개(증 제1호), 부러진 빗자루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조모로, 이혼한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2014. 4.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6세)이 카드와 현금을 훔치고도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사용하던 대나무 회초리(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5. 3. 24. 16:0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까지 위 E주점 방안에서 피해자가 전날 현금 5,000원을 훔쳐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기, 엎드려 뻗히기 등의 벌세우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벌서기를 반복해도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부러진 빗자루(길이 41cm, 넓이 2cm, 증 제2호)를 가져와 양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양쪽 허벅지, 손등, 발바닥을 수십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25. 17: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들게 하고 무릎을 꿇린 채, 부러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양쪽 무릎 및 종아리를 수십 회 내리치거나, 재차 엎드려 뻗히기를 하도록 하거나 서 있게 한 후 엉덩이, 종아리, 발등을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6. 06:00경 위 E주점 방안에서 피해자의 양쪽 둔부 및 하지 부위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