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187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폭행, 절도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28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E주점에서의 전체적인 상황,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폭행의 정도 및 내용, 폭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판돈 문제로 시비가 일어난 직후 112에 “도박을 하다가 한 대 맞고 돈 다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B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잘못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마음먹고 때린 게 아니라 엉겁결에 때리게 된 것이다.” “때린 것은 봤다.”라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④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을 상황이 되자...